어머니 폭행한 50대 남성…'그래도 노모는 처벌 원치 않았다'

입력 2021-07-28 23:54   수정 2021-07-28 23:58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 북구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B씨(77·여)가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좀 닦으라"고 말하자 격분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고, 이를 피하려던 B씨는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다. 넘어진 B씨를 뒤따라온 A씨는 어머니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11시25분께 북부경찰서 조사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 안내판을 프린트기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수차례 연로한 부모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송치 처분 등 선처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용 물건을 부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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