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금융의 분기 배당 방침에 코로나 등 사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따로 협의를 갖고 배당 횟수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만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올해 배당성향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한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반면 KB·하나·우리금융은 올해 반기(중간) 배당을 확정했지만 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금감원은 신한금융 측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가 완화되는 시점에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스스로 공시했던 만큼 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초 원칙대로 신한금융 측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종료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배당 횟수나 분기 배당 여부에 대해 간섭하는 의견을 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신한금융이 현 코로나 확산세를 볼 때 신중하게 배당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