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80% 배상" 결정

입력 2021-07-29 10:00   수정 2021-07-29 11:15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본점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p)로 산정했다.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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