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기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4월과 5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1·2차 세무조사를 벌여 454명의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 374명 중 225명은 토지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30대 A씨가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종잣돈 삼아 아버지 지인인 농민 B씨 명의로 농지를 거래해 차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28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C법인은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C법인 대표는 이 자금으로 땅값 급등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중개업자 등 42명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분석으로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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