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그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대리인은 최근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그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 익명결정문에서는 2016년 7월~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A 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게 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A 씨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 참고인들이 A 씨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은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인권위의 결정에 박 전 시장 유족들은 반발했다.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는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해 억울함을 항변했다.
강 씨가 지난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권에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막고,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결정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분석은 물론 51명의 참고인 진술까지 종합해 내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런 인권위의 독립적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피해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잃은 개인적 슬픔으로도 결코 치부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유족 측의 소송제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언급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도 모자라, 여당의 지긋지긋한 N차 가해로 힘든 피해자가 언제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나"라면서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과거 인권변호사의 삶을 살았다. 부디 유족들은 그런 박 전 시장의 삶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9일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뜻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가해행위를 포함한다.
박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당하자 지난해 7월 지인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피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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