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일당을 잡고 보니 10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군 등 10대 청소년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됐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남성 청소년 3명은 전날 오후 4시께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여성 청소년 2명이 합류해 훔친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일 오전 6시30분께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은평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차 안에서 주류 등이 발견됐지만 이들이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류 구매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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