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속지급…손실보상은 10월"

입력 2021-07-30 09:00   수정 2021-07-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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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고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이 지원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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