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쏘아올린 공…서울 전 자치구서 월세 급증

입력 2021-08-01 10:10   수정 2021-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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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이다. 이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34.9%(6만1403건)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전(2019년 8월~2020년 7월) 28.1% 보다 6.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7%) 뿐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에서 시행 후 54.7%로 32.5%포인트나 급등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는 16.2%포인트(25.1%→41.3%), 마포구 11.4%포인트(32.4%→43.8%) 급증했다.

강남 3구 중 강남구 3.9%포인트(34.5%→38.4%), 서초구 5.6%포인트(32.6%→38.2%), 송파구 5.5%포인트(30.8%→36.3%)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비교적 전세가 많은 노도강에서도 월세 비중은 늘어났다. 노원구는 2.1%포인트(26.5%→28.6%), 도봉구 0.8%포인트(25.2%→26.0%), 강북구 3.3%포인트(24.8%→28.1%) 증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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