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 및 PEF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까지 PEF운용사협의회(PEF협의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및 유관 기관들과 올 10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 끝에 법안 일부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기관투자가 범위를 상당히 좁게 정의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개정안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제2의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막겠다며 지난 3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경영참여형(바이아웃)으로 분류하던 기존 사모펀드 체계를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나누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PEF업계는 이런 내용을 환영했으나, 지난 6월 23일 금융위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자 분위기가 다시 우려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PEF에 출자해온 한국성장금융을 비롯해 퇴직연금, 종교재단, 장학재단, 학교재단 등이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제시된 ‘기관투자가’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 등도 일반투자자 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는 있지만 제약이 크고 목표 수익률 등이 낮아 사실상 참여가 쉽지 않다.
금융위는 라임사태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지만,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받기 어려운 중소형 PEF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PEF협의회 등은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범위를 확대해 성장금융 등을 포함해 줄 것 △장학재단, 학교재단, 종교재단 등을 포함해 줄 것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 △투자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 출자를 허용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 내에서도 성장금융이나 각종 정부기금, 퇴직연금 등의 출자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인 만큼, 최종안에서는 기관투자가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조율을 통해 변경될 것”이라며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만든 뒤 올 10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민지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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