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다 혀 절단된 男, 적반하장 끝에 실형 선고

입력 2021-08-02 18:49   수정 2021-08-02 18:50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3cm 가량 절단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이뤄졌다. 그는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 길거리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부근으로 이동했다. 이동 도중 A 씨는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소주, 콘돔을 구매하기도 했다.

A 씨는 산기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 후 B씨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B 씨는 이에 놀라 A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때 A 씨의 혀 3cm 가량이 절단되는 상해가 발생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이후 A 씨는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중상해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이후 B 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 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B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A 씨는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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