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인력 증원과 관련해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3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등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되어,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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