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규정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되지만, 농협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거래소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은행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두 거래소는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이 요구를 무작정 피하기 어렵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를 옮기려면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시 사야 해 투자자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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