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7년 일하면 1년 임금 받으며 쉬는 청년 안식년 도입"

입력 2021-08-04 10:33   수정 2021-08-04 11:13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Z세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발적 실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여러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되는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충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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