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77%가 안전조치 미비"...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1-08-04 14:28   수정 2021-08-04 14:29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과 긴급 자동차 400여 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다.

점검팀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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