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는 도 검사반이 직접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생산단계 계란을 수거, 살충제 34종과 항생제 47종 등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총 268곳이다. 도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산란계 134개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 방안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거친 계란만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약제 불법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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