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밀실을 마련해 불법 영업을 한 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13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덕양구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께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점검에 나선 것.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등 2명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반은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과 안주 등을 발견해 곧바로 업소 곳곳을 수색하게 됐다. 그러던 중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확인한 결과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이 적발됐다.
덕양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