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교생 6명과 사귀고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8-05 07:56   수정 2021-08-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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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서 A 씨는 진술을 뒤집고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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