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카더랩 "우버데프, '女탈의실 몰카' 증거에…법조인·연예인 이름 대며 협박"

입력 2021-08-05 15:40   수정 2021-08-05 16:10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래퍼 우버데프가 자신을 고소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영상 제작자 겸 래퍼 쿼카더랩(QKTR)은 직접 우버데프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올렸다.

쿼카더랩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버데프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부터 모델들의 '몰카'를 찍었다며 고소를 당했고, 자신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라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쿼카더랩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해자 나체사진을 공유하며 '너 몰카 찍었지?'라고 하는 게 맞느냐. 반나체 아니고 본인이 몰카 설치할 때 수영복 입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라며 "오히려 몰카를 제가 찍어 공유해 협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 이유에 대해 쿼카더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린 여자 모델에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법조인 및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열거하며 협박할까 봐"라고 털어놨다.

쿼카더랩은 "모델들은 사실상 페이를 받지 않고 내 이력 하나 보고 도와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놀라게 하거나 충격받지 않는 선에서 이 일을 법적으로 고발 및 처리 완료하는 게 제 계획이었다. 이후 8월, 10월에 변호사와 상담했고 모델들과 확보한 촬영본을 함께 체크했다"고 밝혔다.

"카메라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것뿐 몰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우버데프의 주장에 대해 쿼카더랩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공간은 탈의실로 쓰였다. 자쿠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나야 했기에 목소리 들리게 물어보고 노크하고 지나가고 촬영이 아닐 때 잠가놓은 건 기억이 나지 않느냐. 실제로 A 씨(우버데프)가 설치한 카메라는 모델들이 상의 속옷을 갈아입는 등의 내용이 촬영됐다. A 씨의 주장대로라면 2박 3일 동안 본인이 다루던 카메라를 그때 잘못 켰고, 하필 그걸 탈의실 구석 거울 앞에 여성들이 탈의하는 공간에 우연히 설치하고 수건으로 가려지는 자리에 설치했느냐"라고 비꼬았다.

우버데프는 "어느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찍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쿼카더랩은 "찍는 목적은 알바 아니고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남의 카메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DSLR로 뮤비를 찍고 A 씨에게는 고프로를 지급했다. 셀프 캠 및 수중 카메라 등 상당 부분을 직접 찍었다.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다. 2차 촬영 이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제 장비는 맞지만 카메라를 사용한 것과 운반, 보관한 것은 A 씨였다"고 반박했다.

콘돔,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 의심스럽다는 우버데프의 말에 대해 "애초에 내 뮤직비디오는 당연히 모델 동의하에 홍콩과 아시아 느낌을 담아 마약과 성적인 메타포를 넣기로 해서 침대에 뿌려놓고 찍었다. 모델들도 알고 있었다. 자극적인 키워드라 생각해 물타기 하려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우버데프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 등 혐의로 피소됐다.

우버데프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 20대 초반 여성 출연자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 발생지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서귀포경찰서에서 지난 6월 우버데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를 제주지검이 지난달 동부지검으로 이송했고, 동부지검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우버데프는 "촬영 장소는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배우들도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이라고 했다.

또 "'몰카'라고 하면 은밀히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의도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원본에 대한 소장 혹은 유포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 영상 내용물에 대한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우버데프는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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