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과거 범행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신고된 특수강도 피의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훼손하고 무단 침입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10시간 가량 머물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으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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