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로톡 "최악의 결정"

입력 2021-08-05 18:01   수정 2021-08-05 18:02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조치에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이 협회가 지난 7월 설치한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명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약 500여명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900명에 달하는 만큼 징계 대상이 되는 변호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변협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로톡 측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회사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지난해 3월 말 3996명에서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 감소했다. 변협의 조사 개시로 변호사 회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많은 사실 왜곡이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변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오히려 로톡은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며 "(로톡에서처럼)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릴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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