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 20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년 8월부터 3년간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조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억7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또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전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조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난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하며 버티다가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파산했다. 이후 2018년 건설그룹 영남에서 영남건설과 성원건설을 인수합병해 성원건설 주식회사로 출범시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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