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씩 탄 차량 시위는 합법"…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경찰 출석

입력 2021-08-06 10:48   수정 2021-08-06 10:52


도심에서 차량집회를 진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경찰이 자영업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마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하나"라고 호소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15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심야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돼 이날 경찰에 소환됐다.

김 대표는 "한 명 씩 차량에 탑승해 차량 간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했기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 1인 시위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것으로 경찰의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경우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자영업자의 절규를 집시법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무력화”라며 "자영업자들은 민주노총과 달리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드라이빙스루 방식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차량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민주노총의 수천명 시위를 모두가 목도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민주노총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막는다는 것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거리두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연일 1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 방역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가 오는 8일 이후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을 연장할 경우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국 단위의 시위를 할 것인지 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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