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 받았는데…얼마나 낮아질까

입력 2021-08-06 17:10   수정 2021-08-06 23:54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함께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 이달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안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하 방안이 정해지면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서 절반 이상 단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낮춘다
6일 소비자단체 및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개선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수수료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권고한 총 네 가지 안 가운데 2안을 뼈대로 일부 수정한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시 권고안은 6억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협의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고가 주택만 놓고 보면 9억~12억원은 0.7%, 12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0.9%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셈이다. 현재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세분화했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낼 수수료가 현재 810만원에서 4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5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했다면 과거에는 135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바뀐 안을 적용하면 시장 상황이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780만원부터 960만원까지로 달라진다.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도 협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2억원 초과에 0.3%라는 하한선이 생기면 다양한 요율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6억원 이하 주택 거래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0.4%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권익위는 수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요율을 0.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6억~9억원은 수수료 부담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같은 주택을 거래해도 많은 비용을 내게 됐다는 게 문제”라며 “중개사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한 측면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저가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너무 늦은 중개수수료 개선
정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는 것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4년 전 5억원 하던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가 200만원이었지만, 집값이 10억원으로 뛴 현재는 수수료가 900만원이나 된다. 매도나 매수 가격에 연동해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보니 “서비스 측면에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수수료만 수백만원 더 내는 구조”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에 달한다. 4년간 가격이 63%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1000만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 셈이다.

특히 현행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20억원대 매매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상’으로만 기준이 제시돼 있어 시장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 권고로 추진됐다. 지난 2월 권고안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면밀히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달에는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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