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50대男, DNA 수사로 18년 만에 '덜미'

입력 2021-08-06 17:27   수정 2021-08-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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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을 뻔했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 한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년 전인 당시에는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고, B씨가 피해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사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교제하던 여성을 때리고 흉기를 사용해 숙박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대조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달 검찰로부터 A씨의 DNA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18년 만에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당시 A씨가 분당에 살고 있던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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