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시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6일 강릉시의회는 A 의원의 징계 요구 건 처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의원은 특위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안에 고려해달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걸 윤리특위 위원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징계 여부는 법적 판단이 나온 이후로 보류하자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계속 논의할 사안이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6월 강릉 모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차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 의원은 "상대의 고충을 상담해주던 중 생긴 일로, 대화중 실언이 있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눈 악수 정도의 접촉으로, 성적인 접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과 관련 A 의원은 같은 달 14일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A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는 이날 바로 처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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