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7시께 처음 본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기삽입 시도는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유사강간 시도 당시 B씨에게 했던 발언들과 정황에 비춰보면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A씨는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면서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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