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했다고 당장 투자금을 떼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영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채권 추심 등 업무는 지속할 수 있다. 일반 대부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돈을 빌려주는 것만 가능하고 이 같은 대출과 연계해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투자금을 받아 상환 기일이 도래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 막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빌려준 돈의 채권 추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업체 등과 사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에게 돌려줄 상환 자금을 P2P금융사 임직원이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퍼센트를 비롯해 등록을 마친 일부 업체가 미등록 업체 채권을 사들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보상)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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