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심야영업을 하면서 ‘루프톱 파티’를 벌여온 한강 선상카페를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일 오후 8~10시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단속을 벌여 한강 선상카페와 중랑구 노래연습장 등 두 곳의 업주와 손님 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강 선상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클럽처럼 운영됐다. 이곳은 SNS의 팔로어가 7000여 명에 이르는 ‘핫플레이스’다. 업주는 SNS에 DJ·파티영상 등을 올려 관심을 모은 뒤 다이렉트 메시지(DM·쪽지)를 통해 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시는 이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관을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것을 확인한 뒤 전격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곳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이 무의미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채 파티를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3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은 25명이었다. 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업주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문을 잠그고 영업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해당 업소에 잠복했다가 오후 11시18분께 현장을 급습했다. 업주가 문 열기를 거부하자 소방서 협조로 강제로 문을 따고 업주 1명과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객 4명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손님 4명 등 총 11명을 찾아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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