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수료자에게 제공하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율이 일일권 30%, 정기권 15%로 확정됐다. 서울시 결제서비스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적용해주는 할인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인증제를 도입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인증제는 서울시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가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초급(만 9~13세 미만)은 이론·실기 교육 수료 시 수료증을, 중급(만 13세 이상) 응시자는 필기 및 실기평가를 모두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시험을 치르며, 응시료는 무료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기간은 2년이다. 요금 감면 혜택은 이달부터 제공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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