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상반기까지 무림피앤피, 이건산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업체에 46억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과 육림, 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이다.
신청서는 9월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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