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동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가 2022년도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만1000원으로 제안했다. 또 농수축산물의 가격변동을 급식비에 연동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뉴는 단조로운 특별식 등을 MZ세대에 맞춰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민·관·군 합동위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9일 화상으로 제4차 회의를 열고 군 장병들을 위한 급식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만500원이었다. 장병 1인당 1일 3000kcal 영양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반영된 기본급식비는 8790원, 고등학생 급식비의 80% 수준에 그쳤다. 올 상반기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다른 예산을 끌어와 기본급식비를 1만원으로 긴급 인상했다.
이날 류 경 분과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군 급식비 중 농수축산물 조달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수축산물의 가격변동을 급식비에 연동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농수축산물 변동률은 2017년 5.5%, 2018년 3.7%, 2019년 -1.7%, 2020년 6.7%, 올해 1~6월 평균 12.6%로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만약 농수축산물 가격 변동률(최대 상한선 5%)이 반영되면 내년도 군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500원에서 1만1025원이 된다.
류 위원은 "장병 급식 시스템을 장병 선호도와 건강을 고려한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조달체계'로 바꾸려면 반드시 적정수준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급식비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시범부대를 선정해 주말 및 휴일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뷔페형 간편식(양식·한식)'의 명칭도 ’장병 선택형 특별식‘ 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특별식은 일품메뉴로 구성하되 간단한 샐러드 바를 함께 운영하거나 햄버거를 제공하면 볶음밥을 같이 제공하는 등 추가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포만감을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빵과 밥 종류를 다양화하고, 스프도 제공하는 등 식단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리병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등에는 장병들이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셀프 조리 코너‘를 운용하는 방안, 단가가 높은 컵밥이나 간편국 대신 대용량 농축 미역국이나 메추리알 장조림 등 전처리 식재료와 완제품 소스(순두부찌개 양념 등)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조리 부담을 함께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같은 제안 사항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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