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8-09 16:13   수정 2021-08-09 16:36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3년 구속됐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심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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