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檢,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8-09 17:09   수정 2021-08-09 17:10


검찰이 일주일간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방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 동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 공개된 A씨와 경찰관의 면담 녹취록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만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부터 펜션에 투숙했다.

사건 발생 뒤 경찰과의 면담에서 A씨는 "(B씨의 성관계 거부에)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며 "애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A씨도 "용서는 안 되겠지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저로 인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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