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음악 새어 나와 덜미…몰래 영업하다 걸린 유흥업소

입력 2021-08-09 17:21   수정 2021-08-09 17:22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김해의 유흥시설 1곳이 심야단속반에 적발됐다.

김해시는 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과 영업을 한 업주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심야단속반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문이 닫힌 매장 내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이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파악하고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당시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오는 16일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시는 심야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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