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착한 임대인'에 우대금리 적용

입력 2021-08-09 18:17   수정 2021-08-09 23:37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에게 모범납세자 수준의 대출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한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2021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때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하면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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