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이번엔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일 제5차 기본금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기본금융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 시리즈'에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해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할 게 아니다"라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논란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 확보, 이자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500~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단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도 내걸었다.
이 지사는 "법이 금한 행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며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며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했다.
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논란도 저격했다.
한편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실효성도 의문인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즉각 반격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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