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허 의원은 10일 '언론재갈법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제하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재갈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여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교수도, 변호사 단체도, 관훈클럽도 언론재갈법의 문제를 성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6개의 언론 단체는 본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전국 17개 방송사 노조도 공동성명을 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 끌 일이 아니라며 오만한 태도로 금일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언론재갈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우려한 대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됐고, 언론재갈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하니, 국민 여론을 장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들의 계획된 반시대적 의도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사를 망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는 극언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 언론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던 보도지침 부활 소식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지 않은 공당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냐"며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인 정당으로 남지 말고 지금 당장 언론재갈법 철회를 통해 광명 찾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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