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7565명 검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8명을 구속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6969명보다 8.6% 증가했다. 단속 과정에서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 143.2㎏, 대마 49㎏을 압수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77%, 대마초는 약 227%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방식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년 동기 대비 283% 늘어난 605건으로 집계됐다. 또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전년 동기 대비 156.5% 증가한 277명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와 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남용 및 보고 부적정 의심 병·의원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에서 환자 91명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를 관할 기관에 의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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