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전날 법무부는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데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81세의 고령인 점,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점 등이 반영돼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 원 횡령, 156억9000만 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해당 형량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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