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뿌린 후 전기 충격으로 개 도살한 업주 불구속 입건

입력 2021-08-11 00:55   수정 2021-08-11 00:56



물을 뿌린 뒤 전기 충격으로 개를 도살한 운영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주시 능서면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물을 뿌린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충격을 줘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보호 카라’는 지난 8일 A 씨의 도살장을 급습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개 31마리와 염소 2마리, 칠면조 2마리, 기러기 2마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라 측은 SNS를 통해 "도살장 안에 전기 쇠꼬챙이로 찔러 감전을 시켜 도살하려고 몸에 물을 뿌려둔 개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발견된) 동물들은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별도 위탁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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