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동일하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서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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