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1-08-11 18:52   수정 2021-08-11 18:53


지난해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A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B씨(32)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6월8일 유족들은 B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아버지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로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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