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돈을 넣는 사연

입력 2021-08-11 17:33   수정 2021-08-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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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이 폐업 문턱까지 내몰리고 있는 건 맞는데….”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기업 사장 등 소상공인이 납입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올 들어 돈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납입금액을 더 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말 노란우산공제의 누적부금은 11조4818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이 금액은 18조5923억원으로 불어났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1조원을 넘어섰다. 이 사이 해약 금액을 고려해도 노란우산공제에 들어오는 자금은 월 평균 2018년 1872억원에서 올해는 2534억원으로 30% 넘게 뛰었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가입자가 다르다. 공무원, 교직원 대신 소상공인이 가입자다. 이들이 낸 돈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해 이자·투자 수익을 얹어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 시에 돌려준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외에 추가로 연금 성격으로 돈을 주는 경찰·교직원공제회와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노란우산공제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가입자들의 사정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다는 데 있다고 한다. 공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부도가 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며 “다른 재산이 모두 압류돼 강제처분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돈은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공제회에 납입한 돈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는 이 규정이 한 차례 더 강화돼 공제금 수급계좌를 국민·우리·신한 등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이 통장에 대한 채권도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요컨대 자영업자, 소기업 사장들이 폐업이나 부도 위험에 대비해 “가족들을 위해 없는 돈을 끌어모아 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도 그중 하나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에 내는 돈은 소득공제도 되지만, 올해는 매출이 미미해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도 “장기간 이어진 영업 제한과 재료비 상승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형편이다 보니 한 푼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공제에 넣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약 150만 명은 최소한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른 국내 자영업자 수는 620만 명이다.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500만 명가량은 망하면 한 푼도 못 건질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악재에 600일째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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