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비판'하다 파면…전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1-08-12 00:02   수정 2021-08-12 00:0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원전과 북한 인권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 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됐다.

그는 또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파면했고,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셈이다.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절차를 밟아 복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한 전 국장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고, 파면 이후에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1호 인재로 영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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