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2000만원 연체자, 올해 갚으면 '신용 사면' 받는다

입력 2021-08-12 15:26   수정 2021-08-12 1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하다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이 면제된다. 소액 연체 대출에 대한 신용도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로써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가 '신용 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 중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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