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 약 6만 곳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목받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뒤 제휴 가맹점에서 액면가대로 쓰는 방식이다.
머지포인트가 문제 된 것은 ‘고객 예치금 보호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나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예치금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일반 사업자는 사업 운용비나 인건비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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