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

입력 2021-08-12 18:08   수정 2021-08-12 23:55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12일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독직폭행은 검사 또는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다만 휴대폰을 확보하려다가 물리력 행사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작년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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