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 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 양에게 "네가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며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소리 내면 이 아이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 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C 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거절했다며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 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C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 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 피고인은 B 군의 아버지이자 C 양의 동거인이지만 C 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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