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오피스텔과 불법 숙박업' 집중수사

입력 2021-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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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 다병면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수과정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투숙객으로 가장에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도 특사경은 또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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