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맥도날드 직원들이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12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맥도날드 매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매장 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마스크를 지급받았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일회용 마스크가 제공되긴 했으나 "마스크를 빨아서 해질 때까지 재사용하라"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벌인 직원들에 따르면 매장 측이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병가 사용을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매장에서 일하다가 감염된 직원이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켰으며 매장 측이 공공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직원들과 맥도날드 측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직원은 반드시 집에 머물도록 하고 확진된 직원에겐 유급병가를 주기로 합의했다. 또 직원이 확진되면 그와 밀접접촉한 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기로도 했다.
더불어 양측은 직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하고, 손을 씻고 소독할 수 있도록 30분마다 휴식 시간을 주기로도 합의했다. 매장 시설과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매장 내에서 거리 두기가 이뤄지게 하기로도 했다.
한편, 양측은 합의에 금전적 보상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